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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의 주간사와 비주간사 간 하자공사비용 안분금액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 | 부가 | 2016-11-21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045(2016.11.21)

세목

부가

요 지

공동수급체의 주간사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령 제69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공동수급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당사는 1997.11월부터 2005.11월까지 A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방류관거 건설공사에 타 3개사와 함께 공동 시공사(공동수급체)로서 참여하였음

-참여지분 : 당사(50%, 이하 “주간사”), 갑(25%), 을(16.25%), 병(8.75%)(이하“비주간사”)

○2013.12월에 해당 시설의 방류강관 일부 구간에서 변형 및 손상이 발생하였고,하자발생의 원인이 발주처인 A시의 시설관리 소홀에 의한 것인지 시공과정에서의문제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여

-A시(발주자)와 공동 시공사(설계사, 보증사 포함) 간에 해당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부담 지분을 놓고 소송이 발생하였음(2015.11월)

○장기간(1~3년 정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기엔 해당하자로 인해 주민 피해의 위험이 있고,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공동시공주간사인 당사가 선의로 일단 100% 하자시공 선투입을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선투입한 비용을 판결로 확정된 책임지분에 맞게A시와 분담·정산하는 것으로 A시와 협약을 맺었으며(2016.4월)

-해당 하자시공 관련 선투입비용은 2016.7월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공동시공 협약에 따르면 타 3개사는 하자비용이 발생했을 때, 각 사의 지분에맞는 비용분담을 하게 되어 있으나

- 해당 건에 대해서는 선투입 시공하겠다는 주간사인 당사의 의견에 반발이 심하였으며, 이에 분담은 하되 하자소송 종료 후 시공사의책임보수비용이 확정되었을 때, 당사의 청구를 받아 분담비용을 당사에게지급하는 조건으로 4개사 간에 별도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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