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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154 | 국기 | 2000-08-04
문서번호

징세46101-1154 (2000. 8. 4.)

요 지

납세관리인은 단순한 대행자일 뿐이지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82조에서 정하는 납세관리인은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관련서류를 대신 작성ㆍ제출하거나, 세무서장이 발부하는 서류 및 지급하는 환급금 등을 대신 수령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역할의 대행자일 뿐이지 납세의무자의 국세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대신하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에 응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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