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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83 | 법인 | 1995-03-02
문서번호

법인46012-583 (1995.03.02)

세목

법인

요 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 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법인이 분양대행을 하는자와 분양대행에 관한 약정을 맺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체결이 완료된 상가에 대하여 분양대행 자에게 지급하는 분양대행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의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가분양시 분양대행업자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시마다 수수료지급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직접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 【양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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