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428 (1999.07.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채무인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부동산 경매가 진행중에 있어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8.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5,454,540원, 농어촌특별세 499,990원, 합계 5,954,53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18.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의 건물 539.88㎡ 및 그 부속토지 200.68㎡(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30일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227,272,7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454,540원, 농어촌특별세 499,990원, 합계 5,954,530원(가산세 포함)을 1998.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부동산은 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인수가 되지 않은 채 경매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파기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데도 법무사의 일방적인 취득신고를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 후 당해 매매계약이 파기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8.4.26. 청구외 ㅇㅇㅇ과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억5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5천만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억원은 1998.5.2.에, 잔금 1억원은 1998.5.26.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당초계약서”라 한다)하고, 1998.6.5. 당초 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까지 하였으나, 1998.6.15. 경제적 사정으로 잔금을 지불치 못하였다면서 잔금지급일을 1998.6.18.로 변경한 새로운 계약서(이하 “신규계약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검인을 받고, 이같은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자, 처분청에서는 당초계약서에 의한 취득신고시 발급해 주었던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를 회수하고 신규계약에 근거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로 교체해 주었는데, 청구인은 1998.7.14.에 신규 부동산매매계약 파기서를 다시 작성하여 그 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하자, 처분청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리하지 않았고, 그 후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도록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10.10.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사실상으로는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5천만원(매도인이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대출 받은 4억5천만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고, 매매대금 지불방법은 1998.6.10.까지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이같은 약정에 대하여 1998.5.29. ㅇㅇ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하였음)하였으나, 채권자인 은행의 채무인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해 대출금이 매수인에게로 인수되지 않은 채 강제경매가 진행중이고, 달리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자체가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이건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당초의 계약이 신규계약으로 대체되었고 그 신규계약상 잔금지급일(1998.6.18.)전인 1998.6.15. 이건 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나, 사실상으로는 처분청에 제시한 매매계약서와는 달리 공증인 사무소에서 별도의 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인증내용에 매매대금 전액은 은행의 부채를 채무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약정 내용에 따른 채무인수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채 이건 부동산의 경매가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실상 잔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1998.7.14.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