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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및 손금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 국조 | 2004-09-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4 (2004.09.16)

요 지

비거주자로부터 재보험 거래자문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영업관련 정보수집 및 재보험 거래 자문 등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당해 용역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당해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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