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2482 (2001.07.28)
세목
부가
요 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무부부가22601-772,1991.6.13 및 재무부소비22601-900,1985.8.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재무부부가22601-772, 1991.6.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농민이 농지를 1981년부터 199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매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 1999년, 2000년에 부동산(농지) 매매거래가 있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사업의 범위「개정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77.7.1신설)
②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96.3.30. 개정)
③ 영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92.2.29. 개정)
○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1.4.3. 개정)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4.3. 개정)
③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4.3.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무부부가22601-772,1991.6.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 재무부소비22601-900,85.8.3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을 독립된 사업으로 영위함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청장의 법규해석(부가22601-770, 1985.4.26;부가22601-901, 1985.5.16.)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