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92 | 양도 | 1998-09-18
문서번호

재일46014-1792 (1998.09.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102조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2.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람.3. 조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임.4. 귀 질의 중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및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부서인 법원행정처 및 행정자치부에 이송하여 회신토록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질의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며, ○○건설의 직원이기도 한 자입니다.

○ 이건 부동산은 ○○시 ○○동 ○○번지(623평)으로서 소유자는 이○○인데, 질의하고자하는 회사인 (주)○○건설에서 금165,000,000원에 1990.08.20일 매입하여 잔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절차를 밟고 있을 무렵 질의외 이○○(이○○의 동생이라 한다)이 이건 부동산에다 같은 해 1990.11.06일자 가처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를 소유권이전하지 못하였는바, 위 이○○이 형제간에 재판(98제기91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하였는데, 이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건 토지623평이 선대때에 이○○에게 준것인데, 위 이○○이 서울등에서 객지생활을 하는 동안 위 형인과 형수가 짜고 특례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자기명의로 1965년 10. 30일자로 경료한후에 (주)○○건설 회사에 1990. 08. 20일자 금165,000.000원에 매도한 사건입니다.

○ 그이후 일은 동생인 위 이○○이 자기 소유임을 전제한 1990. 11. 06일 가처분을 집행한후 형인 이○○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1, 2. 3심까지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여 1998. 03월 확정되었습니다.

○ 그 이후 형제간에 기히 팔아먹은 이건 부동산을 1997. 01. 27일자 근저당설정 계약을(금6,0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진제로 한)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건설 회사가 "사해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소되어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 결론적으로 위 이○○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는데도 실정법을 위반하여 형제간 사행행위를 자행하여 근저당설정계약에 의한 임의경매를 1998. 07. 31일자○○지방법원 ○○지원 98타경8342호 부동산임의경매의 개시결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 즉, 자기 부동산을 자기가 경매신청하여 경매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 고로 기록상 법률상 사기 행위로 양도세 포탈을 위한 위법한 행위로 사료 되는 것입니다.

[질의]

제1문 : 이건 부동산의 취득 원가는 금12,500,000원이고, 판매가액은 금165,000,000원인바. 전매차익은 금152,500,000원 됩니다. 이건 양도세는 얼마인지 여부.

제2문 : 위 이○○이 이건 부동산이 자기 소유부동산을 전제한 1990. 011. 06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대법원 98제기91호에 의한 판결을 받고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동산등기법, 조세법징수법, 기타 무슨 법에 저촉되며 몇조 몇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3문 : 판결문에 의하여 자기 소유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후 제3자에게 매도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 즉, 양도세를 기피할 목적으로 한 행위는.

제4문 : 형제간 서로 짜고 양도세, 지방세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사해행위 등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즉, 근저당설정계약을 맺은후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도하는 행위등에 대하여.

제5문 : 사기, 사해행위등으로 인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포탈할 경우 조세법 처벌규정은,

제6문 : 전매,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절차를 있다고 보는데, 즉 갑은 을에게 을을 병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편법에 의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 처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