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일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130 | 토초 | 1992-08-19
문서번호
재이01254-2130 (1992.08.19)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
회 신
1. 귀 질의 1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2. 귀 질의 2는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재이01254-1900, 1992.07.25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상지가상승율의 고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적 취지는 유휴토지의 적절한 활용면에 중접을 두고있는바 일반지역은 3년 지가급등지역은 년1회 자정고시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질의 1]
당지역의 경우 일반지역(3년이 경과) 금년도 말일까지의 과세자로서 내년도 고시 부과 대상인바 금년도 말일까지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과세자란 금년도 말일까지 건축을 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제된 경우인지 또는 금년 말일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는 제외될수 있는지 부과 여부
[질의 2]
대상자의 경우 산출방식에 의하면 1992년도 평균지가 상승률을 공제하는바 금년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