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8. 10. 1.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당심에서 공시송달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한 후 증거조사를 비롯한 공판절차를 새로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