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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공급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42 | 부가 | 2002-01-14
문서번호

서삼46015-10042 (2002.01.14)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534, 1998.11.12 및 부가46015-23, 1998.0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34, 1998.11.12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파산법인 갑이 파산선고되기 전에 운영하던 할인점에 대한 운영관리 및 영업양도 계약을 을법인과 체결하여 을법인이 그 대가를 약정한 내용대로 분할지급하기로 하고 인수운영하였으나, 갑법인이 파산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병이 당해 계약거래를 부인하여 위 할인점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상당액 지급 등을 법원에 소송제기하여 법원조정판결로 당초 계약내용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지정된 날자에 분할지급받는 것으로 확정받은 바, 이 경우 당해 임대료 상당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1988. 6. 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34,1998.11.12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또는 요금의 영수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동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3,1998.01.08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1265.1-1489,1982.6.9

1.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임대차계약의 존부의 계쟁등으로 임대료 상당액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 부가46015-708,2000.04.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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