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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나33252
제3자이의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4, 5호 증, 갑 제 3호 증의 1,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5 가소 521013호로 양수 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C 은 피고에게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위 이행 권고 결정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2. 28. C에 대한 위 이행 권고 결정에 기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D로 별지 압류 목록 기재 유체 동산에 관하여 압류( 이하 ‘ 이 사건 압류 ’라고 한다 )를 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아들이다.

라.

C은 서울 회생법원 2020 하면 1530호 면 책, 2020 하단 1530호 파산 신청을 하였고, 서울 회생법원은 2020. 6. 23. ‘C( 채무자 )에 대한 파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 사건 압류를 중지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마. 서울 회생법원은 2021. 1. 27. ‘ 파산을 폐지하고, C( 채무자 )를 면책한다’ 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제 557조 제 1 항은 면책 신청이 있고, 파산 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 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ㆍ가 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 지고 있던 강제집행 ㆍ가 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 제 557조 제 2 항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 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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