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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의 건설관련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034 | 부가 | 1999-10-04
문서번호

부가46015-4034 (1999.10.04)

세목

부가

요 지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면서,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85. 1. 22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731, 1999.9.7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소요되는 재화(원자재)의 계약, 발주, 대금결재 등 거래는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를 직접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설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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