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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일명 ‘C’ 폭력조직은「1986. 초 일자불상경 D이 전주시내 폭력조직으로 활동하던 일명 ‘E’와 ‘F’ 간의 세력대결에 따른 공백을 틈타 전북 완주군 G, H 등 농촌지역 건달들을 규합하여 위 폭력조직에 대항하고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월정금 등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여, 조직의 생활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활동 무대로 삼고 있는 전주시 완산구 I 일대의 다방, 술집,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업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빼앗은 월정금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면서,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자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하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조직에도 위 D 등의 통솔에 따라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완산구 I 부근 당구장이나 다방 등에 대기하게 하거나 그들이 활동무대로 삼고 있는 위 오거리 일대를 배회하도록 하여 유사시에는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고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0.경 전주시 완산구 J 소재 K에서 C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인 L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6.경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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