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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 혹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743 | 상증 | 2003-06-09
문서번호

서일46014-10743 (2003.06.09)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재삼 46014-784, 1998.05.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삼 46014-784, 1998.05.08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신주인수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을 1년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조달하였음.

- 1년전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1백만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

- 당해 증여받은 토지를 ㎡당 6백만원으로 처분하였음.

○ 1년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할 평가액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 재삼 46014-784, 1998.05.08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이 때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의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설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함임.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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