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8 | 부가 | 2005-06-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58 (2005. 6. 1.)
요 지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상의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