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돈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ㆍ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소유지분표의 ‘소유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ㆍ피고들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는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위성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F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6명이 넘는 원,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지분관계도 복잡하여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현황이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