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공여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544 | 양도 | 1993-06-01
문서번호

재일01254-1544 (1993.06.0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72, 1991.07.30 재일01254-1149, 1992.05.12)내용을 참조.붙임 : ※ 재일01254-2272, 1991.07.30 ※ 재일01254-1149, 1992.05.12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 양도소득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모건설회사로 본인소유의 토지를 국민주택용지로 후면의 도면중(2241평중 1301을 양도) 도로선을 포함하여 양도하려 합니다.

주택법상 아파트 건설시 도로 계획이 토지 주변에 설정이 되어 있으면 해당토지에 대하여는 국가로 귀속(기부체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이에 본인은 해당 토지 지분이 공시지가로 산정하여도 약 2억여원에 해당되고 또한 토지 양도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까지 포함하여 부담한다면 매우 불이익한 법규가 아닌가 합니다.

○ 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차원보다는 무지하지만 혹여 가능한지 질의할까 합니다.

○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 산정금액과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에 대한 세액을 상계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