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9. 5. 7. 선고 2019헌사228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22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황○○

결정일

2019.05.07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미선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