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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501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48,622원과 그중 21,675,969원에 대하여 2014.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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