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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885 | 토초 | 1995-04-08
문서번호

재이46014-885 (1995.04.08)

세목

토초

요 지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임

회 신

1. 귀질의의 경우 종교단체가 소유한 나대지로서 교회부목사의 사택용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교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보는 것이며, 당해 유휴토지등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것임.2. 종합토지세등의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의 소관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교회에서는 지난해 10월 11일자로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부동산(대지) 797.7평방미터를 교회 부목사 사택용지로 매입하여 본교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매입되는 대로 부목사 사택으로 건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나 교회재정 형편상으로 미루어 볼때 다소 늦어져 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러한 입장에서 계획이 다소 변경되어 사택건축이 늦어졌을때

가. 본토지를 유휴토지를 볼수 있는지 여부

나.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 여부

다. 토지초과 이득세 비과세 여부

라. 종합토지세 과세및 비과세 여부

마. 여타 세금의 과세 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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