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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나5506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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