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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제규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513 | 법인 | 1998-09-07
문서번호

법인46012-2513 (1998. 9. 7.)

요 지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 대상자산의 경우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함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의제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계산시 그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의제상각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의제상각금액은 동일한 감가상각 시부인단위에 속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와 비품이 동일한 시부인 단위에 속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차량운반구와 비품의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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