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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878 | 법인 | 2002-04-26
문서번호

서이46017-10878 (2002.04.26)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개발ㆍ제작한 철도차량의 주행안전성, 승차시험 등을 위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중국○○부 ○○연구원)의 시험장비 등을 사용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내국법인이 당해 중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중국법인과의 시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가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시험장비의 사용료에 해당되어 동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중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한ㆍ중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당해 중국법인에게 시험용역의 대가를 지급시 소득구분

⇒동 시험용역의 대가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아 조세협약이 체결된 중국법인과의 인적용역으로비과세 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에서 원천징수 하여야하는 지의 여부

(사실관계)

ㆍ시험수행업체는 중국○○부 ○○연구원

ㆍ용역 수행장소는 중국 현지 ○○대학

ㆍ계약금액 US$193,000

ㆍ시험의뢰이유

국내에서 주행성능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시험선로 및 장비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유사 사례

○ 한ㆍ중 조세협약 제12조 【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사용료”라 함은 문학작품ㆍ예술작품 또는 학술작품(영화 필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를 포함)의 저작권ㆍ특허권ㆍ노우하우ㆍ상표권ㆍ의장이나 신안ㆍ도면ㆍ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학술적 경험관련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4. 생략

5. 생략

6.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1998. 12. 28 개정)

나.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국일46017-383 (1997.05.29)

1.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전기기관차 시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독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 조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만,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라면 한ㆍ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당해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1-2…55)를 참고하기 바람.

2. 생략

○ 국총46017-11 (1999.01.08)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등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이하 ‘노하우’ 라 함)” 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이미 존재하는 산업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 규정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기술용역대가를 그 제공하는 용역의 기술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국내의 용역대가와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여 노하우 해당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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