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0. 23:2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230-3 고려빌딩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량을 100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14. 6. 1.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6.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적발 당시 구강청결제로 가그린과 리스테린을 사용하였는데, 위 리스테린에는 15%의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음주측정 당시 원고의 입안에 그와 같은 리스테린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알코올성분에 의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위와 같이 나타난 것이지, 원고가 마신 소주 2~3잔 때문에 위와 같은 혈중알콜농도가 나타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결혼을 목전에 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인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3잔을 마시게 되었고, 좁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100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한 것에 불과한 점, 소량의 소주를 마셨을 뿐이고, 리스테린의 알코올은 체내 흡수정도가 빠른 점, 운전면허의 취소로 원고의 생계가 막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물적피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