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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569 | 부가 | 1999-11-11
문서번호

부가46015-4569 (1999.11.1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 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도급업자에게 연립주택중 일정부분을 공사대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사업자가 공사도급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연립주택가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질의 나의 경우에서 실질사업자 여부는 거래내용, 거래에 대한 책임과 계산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 A외 3인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공사도급자간에 연립주택 12세대를 짓 기로 하고 사업자는 토지만 제공하고 공사도급자는 공사 대금 대신 8세대를 분양하여 가져가기로 하고 나머지 4세대를 사업자들이 토지대신 각각 1세대씩 변제 받기로 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사도급자가 부담해야 되는지 여부

- 질의2) 사실상 사업자는 명목상 사업등록자일뿐 실질사업은 공사도급자가 하 고 토지를 제공하는 대신 그 변제조건으로 각각 1세대씩 받은 4세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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