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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190 | 부가 | 1986-10-31
문서번호

부가22601-2190 (1986.10.31)

세목

부가

요 지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는 무관함

회 신

위탁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명의로 수탁자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는 수탁자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공급자(위탁자)의 인감날인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종합광고회사로서 광고주의 위탁을 받아 각 매체사(한국방송광고공사·신문사·잡지사)에 광고를 집행하고 매월 집행금액을 당사가 위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바, 위수탁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6조 및 제79조에 의거 비고란에 수탁자(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주소를 인쇄하여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 검인을 받아 수탁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교부하고 있음

○ 이 경우 공급자의 인감날인이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의 효력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상기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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