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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경정결정한 법인세 환급액의 가산금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3032 | 국기 | 1985-07-15
문서번호

징세01254-3032 (1985.07.15)

세목

국기

요 지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30일이 경과하는 때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으나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에 착오가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감소시킨 수정신고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관련하여 만약 정부가 당초에 초과납부 된 세액을 소정의 기한내에 신고인에게 환급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가산금 가산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과세표준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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