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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의료기관이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3 | 국징 | 2005-03-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3 (2005.03.23)

요 지

1990. 1. 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기관이 산업단지안에서 2004. 1. 1. 이후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회 신

1990. 1. 1. 이후 개업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중소기업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2004. 1. 1. 이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인 의료기기를 증설투자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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