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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소유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29 | 부가 | 1993-09-27
문서번호

부가46015-2329 (1993.09.27)

세목

부가

요 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 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 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락하여 동신탁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위탁자인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신탁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또는 공급 받는자는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수탁하여 ‘임대형 토지신탁(건축계약 체결, 건물신축)으로 운영하는 경우.

-. 신탁한 신축사업장의 사업자 등록 명의

-.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 명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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