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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사용자산의 매입세액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부가22601-700 | 부가 | 1991-05-31
문서번호

재부가22601-700 (1991.05.31)

세목

부가

요 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안분계산함.

회 신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2.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과세공급가액 또는 면세공급가액이 없거나 공통매입가액 이외의 매입가액이 없는 경우 사업자의 예정수입금액 비율등의 신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9월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업태: 건설, 종목:토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이 창업 및 계속적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공통매입분에 대한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 그러나 사업을 개시하여 1992년 2기동안에 수주된 첫공사가 면세와 비면세사업분이 혼재된 현장으로 미계약상태(1992년 2기)로, 면세사업분만이 공사가 진행돼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안분계산의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통매입부분이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해당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바 이의 답을 구하기 위하여 “다”항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관련하여 보면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재화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하므로 그 기간에 면세사업분만이 진행돼 매출세액이 없다하더라도 매출세액을 “0”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나타난 매입세액은 당연히 환급받아야 된다고 볼 수 있고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에 연관지어 보더라도 납부세액 및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있어 면세비율이 증가할 때에만 재계산에 의해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령 제61조 제3항에 관련한 공통매입부분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없다면 이는 부가세법이 일반적인 세무형평에 어긋난다 볼 수 있으므로 마땅이 이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어 이 질의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라. 만약 환급이 불가한 사항이라면 이의 관련근거 및 부령 제61조 제3항을 확대해석하여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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