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53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7.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7.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