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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153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7. 17.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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