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농업회사법인이 자체 생산하거나 구입한 계란에 사용할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293 | 부가 | 2011-10-2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93(2011. 10. 20)

세목

부가

요 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난좌를 구입하여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해당 난좌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난좌를 도매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 제105조【부가가치세영세율의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