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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275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00,0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약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9.2%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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