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2: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공터에서부터 B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때 무면허운전을 하여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이 취소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