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5 2019고정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2:1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공터에서부터 B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보호관찰소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후 4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때 무면허운전을 하여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이 취소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