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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12547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설비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29,773,333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식품 유류 폐수 등을 재활용하여 공업용 및 가축사료용 유지 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사업장명: C, 이하 ‘이 사건 재활용사업’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설비의 사용 1) 원고는 2016. 7. 20. 피고와, 폐수의 증발농축 처리 및 재이용을 위한 별지 목록 기재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에 관하여 설비대금을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2016. 9. 20.로 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6. 7. 21. 및 같은 해 10. 20. 피고에게 2회에 걸쳐 위 설비대금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 제9조 제1항 가호는 ‘납품된 물품이 사양(규격)과 동일하지 않을 때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약할 수 있고, 피고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를 인도받아 2016. 10.경부터 위 설비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설비는 하루에 약 4,000ℓ 부피 1,000ℓ는 1㎥이고 무게로는 1톤이다.

이하 이 사건 설비의 폐수처리용량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인 ℓ로 기재하기로 한다.

의 폐수를 처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작동이 계속되어, 원고는 2018. 2.경부터 이 사건 설비의 사용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활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로부터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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