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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합5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주식 관련 인터넷 투자카페인 ‘C’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하거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B과 만기가 가까워진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량 매집하여 유동성공급자(LP, 통상 ELW 발행 증권사에서 수행)의 보유율을 0%에 가깝게 할 경우 자신들이 시장가격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해 놓아 LP 보유량이 소진되어 위 종목에 개입하기 곤란한 상태를 만드는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과 B이 추천한 특정 ELW 종목이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조만간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매입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유인하여,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이 미리 저가에 매집해 놓은 ELW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매수한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들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매매차익을 얻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 풍문의 유포 및 위계 사용, 거짓시세 이용 피고인은 B과 2014년경부터 대전 서구 D빌라 E호(이후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 같은 구 H 단독주택으로 순차 이동)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SNS(I, J 등)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K, L 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ELW를 매입하면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미 내가 추천한 대로 매매한 일반 회원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ELW 매매를 통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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