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10: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지하철 외대 앞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차적 조 회,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