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증무회원권을 위법하게 증유회원권으로 변경발행하여 회원권 매수인(이하 ‘매수인’이라 한다
)들로 하여금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매수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증무회원권을 증유회원권으로 변경발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범행 일시도 근접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각 행위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3) 나아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8, 12 부분(회원권 중 Q, R, S, T, L 회원권 의 경우, 증유회원권으로 변경하여 매도할 당시 이미 매수청구권 행사기한이 도과하여 피해자의 회원권 매수의무가 소멸하였는바, 위 각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피해자는 4억 원 상당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 각 회원권의 발행으로 피해자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