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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1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어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4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범행 횟수나 피해의 규모도 상당한 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원심은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이 지급된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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