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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고단75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11:20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 여, 41세) 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셋이 함께 누워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깨어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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