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1970
보증금등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1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17,8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