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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6416
지목변경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C 답 107㎡의 지목을 “답”에서 “도로”로 변경하는 것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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