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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76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2015. 10. 2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 5.항 ‘1,500만 원’은 ‘2,500만 원’의 오기라고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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