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4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1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사유 및 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