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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15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8:42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약 1분 1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사유 및 범행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경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고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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