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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노1385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울산 울주군 C 지상 상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소유자인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치권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건조물 침입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당 심 증인 E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 중 H 호를 점유하기 시작한 2019. 4. 4. 이전 2019. 3. 경 E에게 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관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당 심에서 제출된, E의 동생 F이 2019. 3. 30. 건물 내부를 촬영하였다는 사진( 증거 목록 순번 26)에 의하더라도,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다는 등 E 측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없고, 실제 사용하는 물건인지 의문이 드는 골프채, 식탁, 의자 등이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치권 행사에 요구되는 위 회사의 점유를 탈환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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