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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5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1999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2년에 징역 1년)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2년에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11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제1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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