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1211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