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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04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ㆍ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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