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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1고정57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피해자 D(56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작업(지주작업)을 대신 해 줄테니 그 작업비용으로 1,300만원을 달라. 그 중 800만원은 선급금으로 먼저 지급해주고, 내가 지주작업을 70% 이상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받은 선급금을 돌려두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주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원을, 2010. 9. 20.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주작업비 명목으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주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지주들의 매도의사와 매도금액을 확인한 후에 피해자에게 지주작업 현황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8. 31.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F 일대(약 2,255평) 사업지에 관하여 지주작업을 해주기로 하고 토지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1,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지주작업 약정을 체결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9. 28.경 D에게 성명과 지번,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지주작업 현황보고 문건(수사기록 27면)을 교부한 사실, ③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주작업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지주들의 매도의사와 매도금액을 확인하는 작업인데, 피고인이 돈을 받은 이후에 자신에게 지주작업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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