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3.12 2014재다1094
손해배상(기)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피고(재심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재다83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